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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망자 657명으로 확인…35년 만에 진실규명

등록 2022.08.24 10:03:41수정 2022.08.24 1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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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 조사개시 이후 191명 1차 진실규명 결정

1975년~1986년까지 3만8000명 입소…657명 사망

"강제노역·폭행·성폭력·사망 등 인간존엄성 침해해"

"국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공식적으로 사과" 권고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 주례동에 위치한 옛 형제복지원 전경. 2020.07.01. (사진 = 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 주례동에 위치한 옛 형제복지원 전경. 2020.07.01. (사진 = 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대규모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돼 온 형제복지원과 관련해 총 657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국가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형제복지원의 대규모 인권침해와 관련해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35년 만에 처음이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라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3일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피해를 국가의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가가 주도한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판단했으나,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데 그쳤다.

1987년 처음 알려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사회 통제적 부랑인 정책 등을 근거로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 부랑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을 겪게 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2021년 5월27일 첫 조사개시 결정 이후 약 1년3개월 만에 1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전체 진실규명 신청자 수는 544명으로, 이번 1차 진실규명 대상자는 2021년 2월까지 접수를 마친 191명이다. 진실규명 신청 접수 순서대로 진실규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형제복지원과 부산시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 많은 6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랑인을 정의하고 강제수용의 근거로 삼은 관계 법령, 지침, 계약뿐 아니라 실제 경찰 등의 단속 행위도 위헌·위법했다"며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형제복지원 운영 과정에서 수용인들은 감금 상태에서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성폭력·사망 등으로 인간 존엄성을 침해 당했으며, 국가는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정을 묵살했고, 사실을 인지해도 조치하지 않았으며,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왜곡해 실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합당한 법적 처단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각종 시설에서의 수용 및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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