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예타 없앤다' 면제 요건·사후 검토 강화…SOC·R&D 기준 1000억 상향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예타 제도 개편 방안' 발표
'재정 문지기' 본연 역할 충실…면제 대상 최소화
신속사업 조사기간 4개월 단축…1.6년 넘기 않게
연말까지 관련 법령·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9.08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8/NISI20220908_0019220683_web.jpg?rnd=20220908084355)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9.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면제사업에 대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를 확대하는 등 엄격하게 운영한다.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은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1년 넘게 걸리던 조사기간도 시급성이 인정되면 대폭 단축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신규 재정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SOC・건축)・정보화・R&D 분야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운영기간 동안 총 975개 사업, 477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를 실시해 350개 사업(184조1000억원)은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의 타당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을 막아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차단했다.
최근 들어 예타 면제 사업이 늘어나는 등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재정 문지기'로서 본연의 목적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예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예타 면제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예타운용지침을 마련한다. 이를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 대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면제 사업의 사업계획, 사업규모·사업비 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해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 뿐 아니라 '공공청사', '법령상 추진해야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를 전면 실시한다. 면제 사업 관련 국회 제출 자료도 구체화해 심사도 강화한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공청회 진행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1.04.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27/NISI20210427_0017393330_web.jpg?rnd=20210427145406)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공청회 진행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1.04.27. [email protected]
대규모 복지사업은 예타 대상선정 과정에서 시범사업 실시여부를 검토해 시범사업이 필요한 경우 성과 평가 후 이를 토대로 본 사업에 대한 예타 여부를 결정한다. 예타를 통과한 복지사업도 별도의 사후평가와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1년 넘게 걸리는 예타 조사기간도 단축한다. 긴급한 정책수요 대응과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상적 예타보다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행 예타운용지침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대상사업 선정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예타조사기간인 9개월(철도 12개월)에서 6개월(철도 9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타 총 조사기간도 최대 1년6개월(철도 2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경제·재정 규모 확대에도 23년째 그대로인 사업규모에 따른 대상 기준도 SOC·R&D 사업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300억→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예타 대상이었던 500억~1000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타당성 검증을 하도록 했다.
그동안 예타 평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별 특수성 반영 등을 통해 예타 평가를 내실화한다.
방법론 한계 등으로 경제성(B/C) 분석에 반영되지 못했던 안전·환경, 삶의질 등 다양한 편익을 발굴해 반영한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대규모 감염병 관리효과 등 의료시설 분야 편익을 발굴해 보강하는 등 향후 분야별 편익 추가 발굴·확대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타 제도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10월까지 제도 개편 주요내용에 대해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추가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0/10/06/NISI20201006_0000612369_web.jpg?rnd=20201006145708)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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