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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 운영

등록 2022.09.15 1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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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정보, 피해구제 및 교육 지원, 개인홍보 서비스 등

경기프리웨이(Free:way) 서비스 시작.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프리웨이(Free:way) 서비스 시작.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프리랜서를 위한 일감정보는 물론 개인 홍보, 법률상담 기능까지 갖춘 경기도의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www.gg.go.kr/free)'가 15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프리랜서의 길을 제시하다'는 뜻으로,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 시작하는 공공서비스다. 국내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프리랜서 일감정보, 법률상담, 동영상 교육 지원, 개인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플랫폼 초기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협조해 통·번역, 강의, 공연 등 소액·일회성이더라도 다양한 일감을 등록하도록 했다. 프리랜서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공공기관 등의 일감을 확인 후 개별 문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반대로 프리랜서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 개인 홍보도 할 수 있다.

또 근로기준법 등 온라인 법률상담과 불공정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경기프리웨이에 접속해 계약 미이행, 불명확한 업무 범위, 발주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답변,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앞서 도는 2020년 7~9월 도내 프리랜서 12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고충인 소득 불안정(79.5%), 일감 구하기(68.1%) 등을 파악한 바 있다. 특히 일감은 주로 지인(66.9%), 개별영업(44.7%) 등 비정기적인 통로를 통해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프리랜서들의 안정적인 일감정보 제공 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경기프리웨이 구축 운영으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프리랜서들에게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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