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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前판사, 권익위 부위원장에…"균형감 있는 판단 기대"(종합)

등록 2022.10.20 17: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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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와 논의' 질문엔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것"

"업무공백 발생해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한 인사"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태규 변호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태규 변호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0.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법원, 검찰 등 법조계 관련 사회이슈에 대해 거침없이 비판하며 '미스터 쓴소리'로 불렸던 김태규(55)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0일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부위원장은 법조인,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률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균형감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인사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논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제청권은 국무총리에 있다"며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인선한 것"이라고 했다.

또 "권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5일에 사직했다. 공석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석을 메우는 통상적 인사다"며 "권익위는 고충처리를 전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한 인사"라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삼권 분립의 훼손하는 겁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부장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사의를 표명하며 법복을 벗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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