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한은 금통위원 45억 신고…금통위 전 보유주식 매각
등록 2022.10.28 00:00:00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2/07/26/NISI20220726_0001050214_web.jpg?rnd=20220726152050)
[서울=뉴시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10월 공직자 재산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신 위원은 모두 45억734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7월 28일 은행연합회 추천으로 한은 금통위원으로 임명된 신 위원은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지, 충남 홍성군 장곡면 임야, 배우자 명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임야, 서울 서초구 원지동 임야 등 6억6432만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했다.
아파트 등 건물 자산은 신 위원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아파트(26억3300만원)가 신고됐다. 2022년식 X3 자동차(6300만원)도 보유했다. 예금은 본인(4억5534만원)과 배우자(4억3989만원) 등 모두 9억5509만원 신고됐다.
주식은 본인 명의로 비상장 주식(에이엘로봇 134주, 트라이캐치미디어 334주)도 887만9000원을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 상장 주식(SK가스 1508주, 한국전력 500주, 신세계인터내셔날 330주, LG디스플레이 120주 등)도 3억1566만원 보유했다가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기준인 3000만원을 넘어 금통위원 임명 다음날인 7월 29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 전액 매각했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있던 8월 25일을 불과 7일 앞두고 매각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장·차관, 금통위원 등은 보유 주식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 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장녀 명의 상장주식(신세계인터내셔날 90주 등) 2306만원도 8월 3~10일 중 전액 매각했고, 차남 명의 상장주식(SK가스 27주 등) 1053만원은 지난 8월 3일 일부 매각했다.
배우자 명의의 사인간 채권 1억원이 신고됐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등 금융채무도 2억5011만원 신고됐다. 지난 9월13일 채무를 일부 상환했다. 회원권으로 그랜드 하랫트 서울 헬스권(5000만원)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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