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등 공유자전거에 상업광고 가능…개정령 시행
70여 지자체 운영중인 사업 적자 해소 기대
항공기에도 '전면 도배 상업광고' 가능해져
푸드트럭 전기 이용 광고 허용 내용도 포함
![[서울=뉴시스] 오는 6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공유자전거에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고 행정안전부가 5일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05/NISI20221205_0001145358_web.jpg?rnd=20221205083035)
[서울=뉴시스] 오는 6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공유자전거에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고 행정안전부가 5일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앞으로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따릉이' 등 지자체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에도 상업 광고가 가능해진다.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약 7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기존 항공기 본체 옆면의 절반 이내에 자사광고만 가능했던 항공기에 상업 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 광고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등으로 탑승객이 줄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광고물 탈락 위험이 적은 주차해 영업 중인 푸드트럭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도 가능해진다. 전통시장 등에서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업소 홍보 목적으로 설치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1개)은 간판 수량 산정 시 예외로 인정한다.
개정령안에는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도 담겼다.
정치적 현안, 당원 모집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을 정당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에 정당 및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15일 이내의 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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