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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새해부터 교통혼잡지역 5개소 추가 집중단속

등록 2022.12.15 13:46:05

[제주=뉴시스] 제주시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시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주·정차가 만연한 동문성결교회 등 5개소를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하고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문성결교회 등 교통혼잡지역 5개소에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설치구간은 일도이동 동문성결교회 앞과 서문사거리, 아라초등학교 남측 공영주차장 사거리, 화북주공 1단지 입구, 어리목 입구 등이다.

이번 12월 중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해 새해부터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 1월 단속 추진 예정에 따라 단속 개시 전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현수막을 통한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상익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2023년에도 교통혼잡지역 등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확충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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