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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이 공무원 폭행해 전치 2주 부상

등록 2022.12.21 12:20:11수정 2022.12.21 12:48:43

창원시공무원노조 "엄정 처벌 촉구한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국도25호선 공사 보상금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민원인이 지난 9일 경남 창원시청사에서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린 장면이 폐쇄회로(CC)TV 녹화 장면에 포착됐다. (사진=독자 제공). 2022.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국도25호선 공사 보상금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민원인이 지난 9일 경남 창원시청사에서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린 장면이 폐쇄회로(CC)TV 녹화 장면에 포착됐다. (사진=독자 제공). 2022.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폭행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 창원특례시공무원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시청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에 대해 경찰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청사에서 A씨가 1998년 국도25호선 공사 보상금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공무원 B씨를 밀쳤다. B씨는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다쳐 현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당시 토지와 상가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창원시청 앞에서 사이렌을 울리는 등 업무에 피해를 주고 있다. 또, 해당 공무원에게 잦은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가 계속되자 공무원노조는 최근 A씨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A씨는 시청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 B씨는 결국 지난 9일 창원중부서에 고소장을 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최근 증가 추세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총 7만8767건이다.

이 가운데 폭언·욕설 6만616건, 협박 9698건 등에 이르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공무원조노 관계자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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