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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직원이 주소 무단 열람…인권위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등록 2023.02.06 12:00:00수정 2023.02.06 1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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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연습 삼아 개인정보 열람했다는 주민센터 직원

인권위 "관행 이유로 개인정보 열람…적법하지 않아"

"업무 협조상 주민등록 열람하는 관행…보완 필요해"

주민센터 직원이 주소 무단 열람…인권위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무원이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을 임의로 열람하는 행위는 문제라며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피진정인 A씨와 A씨 소속 구청장 및 관할 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의조치와 함께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등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에게는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처리하는 관행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처리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20년 이사를 한 진정인 B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공무원인 A씨가 자신의 새로운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말을 해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했다. 또 B씨는 지난 2021년 5월께 A씨 소속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실에서 본인의 가족관계 및 학력사항 관련 서류를 열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고, A씨는 '개인정보를 열람했으니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시인했다. B씨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주민센터 주민등록 업무담당자로 발령받아 업무 연습을 하던 중 B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 같아 사과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다"며 "그러나 사적인 이유로 B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취급,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씨가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가 업무 연습 등 관행적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적법한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도 B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와 관련해 공무상 불가피하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를 포함한 민원담당 직원들은 부서 업무 협조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전입신고 프로그램에 접속해 주민등록 전산 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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