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부남호 ‘태양광 발전사업’ 반발…"즉각 중단해야"
등록 2023.02.20 11:17:18수정 2023.02.20 15:52:47
긴급 기자회견…사업 철회·도 대책 마련 요구
"태안군 동의와 지역 주민 허락없이 어떤 결과도 도출못해"

가세로 태안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유순상 기자 =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부남호 일원에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반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가 군수는 2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부남호(B지구)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 사업 철회와 함께 충남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부남호 약 236만 8900㎡ 면적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허가를 출원했다. 서산시 관할구역이지만 동일 수역에 속해 있어 태안지역의 수질 악영향 및 이에 따른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부남호는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은 현재에도 주변 생활 오수가 유입, 수질이 6등급으로 매우 나빠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태양광이 설치될 경우 수생식물 및 어류 등에 악영향을 주고 녹조 발생, 관광형 기업도시에 대한 이미지 손상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가 군수의 설명이다.
가 군수는 "서산시 주민들도 간월호 및 AB지구 농지 전체의 발전소 잠식 우려와 생태관광지역 보존 필요성 등으로 난색을 표하는 등 주민 수용성이 없어 서산시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지난 1월 ‘연안 담수호 생태계 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에서 김태흠 도지사가 언급한 ‘생태복원시대 생명의 공간 부남호’ 발언과도 대치된다며, 충남도에서 더욱 진중한 접근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구역이 행정구역상 서산시에 속하지만 우리 지역과 연접한 곳이다"며 "특히 우리 관할의 수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남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안군의 동의와 지역 주민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결과도 도출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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