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찾아가는 농촌지역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시행
등록비용 4만원 중 1만원만 부담, 4~7일 광견병 접종과 함께
![[진주=뉴시스] 진주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시행.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4/03/NISI20230403_0001232345_web.jpg?rnd=20230403063920)
[진주=뉴시스] 진주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시행.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농촌지역을 방문 직접 동물등록을 해주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번 동물등록 서비스는 동물병원을 찾기 힘든 농촌지역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동물등록률을 높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된다.
농촌마을을 순회하면서 해마다 실시하는 춘계 광견병 접종과 병행해 동물등록 서비스를 진행한다.
시는 농촌지역의 동물등록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유기·유실 동물 신고도 상대적으로 많아 읍·면지역의 동물등록이 중요한 과제가 된 상황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농촌지역도 반려동물 의무등록제도가 시행되므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물등록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순회 동물등록은 마을의 정해진 장소에 반려동물과 함께 나와 현장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주사와 같은 방법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에 주입하는 간단한 시술로 진행된다.
소요시간은 5~10분 정도이다. 동물 등록비용 4만 원 중 3만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1만원만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면 된다.
동물등록제는 주택, 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며, 고양이는 필수는 아니지만 등록을 권장한다. 농촌지역 마당에서 집 지키는 개, 과수원에 묶어두고 관리하는 개 등도 모두 동물등록 대상이다.
동물등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번호로 보호자 정보를 확인해 반려동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연적으로 반려동물의 유실·유기율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물등록은 꼭 해야 할 의무이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일정을 살펴보면 4일은 문산읍, 미천면, 금산면, 명석면, 5일은 내동면, 금곡면, 일반성면, 대평면, 6일 정촌면, 이반성면, 집현면, 7일은 진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수곡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는 동물을 등록해야 진정한 의미의 반려동물이 되는 것이다"며 "멀리 시내까지 나오는 번거로움 없이 방문하는 서비스인 만큼 반려동물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편하게 동물등록 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반려동물 지도요원 2명이 공원 등 현장에서 동물등록을 계도·단속을 하는 등 동물등록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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