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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배후 부부 유상원·황은희 신상공개

등록 2023.04.12 17:28:39수정 2023.04.12 22: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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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공개위, 중대성·잔인성 인정

"통화내역 및 계좌내역 등 증거 존재"

내일 오전 부부 모두 구속 송치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경찰청이 12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2명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남 납치·살인 사건 배후로 여겨져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상원, 황은희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유상원(50), 황은희(48).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3.04.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경찰청이 12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2명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남 납치·살인 사건 배후로 여겨져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상원, 황은희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유상원(50), 황은희(48).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3.04.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경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의심 받으며 구속된 피의자 유상원(51), 황은희(49)의 신상정보를 12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상원과 황은희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유상원과 황은희는 사실혼 관계 부부로 각각 1972년, 1974년생이다.

이들은 앞서 신상공개돼 구속 송치된 이경우(36)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납치 및 살해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 이경우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 및 통화내역, 계좌내역 등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5일에도 이번 사건 관련 신상공개위를 개최한 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 황대한(36), 연지호(30)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유상원과 황은희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 신상 공개자는 총 5명으로 늘어났다.

유상원과 황은희는 착수금 2000만원이 포함된 7000만원을 이경우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유상원이 먼저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고, 황은희도 지난 8일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은 유상원과 황은희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미 구속 송치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공범 A씨에 이어 유상원, 황은희 등 3명을 내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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