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위원회' 방치 없게…5년 존속 '일몰제' 도입
등록 2023.05.09 10:00:00
행정기관위원회법 국무회의 의결…11월 시행
연장땐 행안부와 협의…2년마다 타당성 점검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해 이른바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정부위원회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만 존속 기한이 설정돼 있어 기한이 없는 경우 필요성이 사라져도 폐지할 수 없어 식물위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으로 모든 정부위원회는 2년마다 존속 기한을 포함한 존속 여부의 타당성을 점검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존속 기한 연장 역시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위원회 신설 없이 부처 내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정책자문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는 법률로 격상한다.
행안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 법·제도 개정을 끝마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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