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강제집행 사태 '일단락'…내년 4월 말 자진 퇴거
등록 2023.05.22 15:44:06
임시 이전 확약…시, 유예기간 제공
강제집행 취하·정상영업 지원 화답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사와 청주병원(빨간 테두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8/31/NISI20210831_0000819113_web.jpg?rnd=20210831163027)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사와 청주병원(빨간 테두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병원 측은 막다른 골목 끝에서 임시병원 이전 결정을 내렸고, 청주시는 이전 준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범석 시장은 22일 의료법인 청주병원 조임호 이사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확약을 받고, 강제집행 중단을 결정했다.
병원 측이 제시한 유예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이 때까지 청주시 소재 다른 건물을 임시병원으로 리모델링 해 이전한 뒤 항구 이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강제집행 취하, 변상금 부과 유예, 임시병원 이전 전까지 정상 영업 지원, 주차장 부지 사용 허가, 주출입구 개방 등으로 병원 측의 자진 퇴거 약속에 화답했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과의 10여년 갈등을 매듭지으면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모두 확보하게 됐다"며 "청주병원이 임시병원으로 원만히 이전할 수 있도록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도 입장문을 내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명제를 수행함에 있어 병원이 만들어온 역사가 무시되고, 장애물로 비쳐지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었다"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주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임시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병원 문제로 심려를 끼쳐 시민과 환자, 직원들께 송구하다"며 "40년 넘는 기간 청주시 역사와 함께한 병원으로서 더 나은 모습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981년 청주시청 뒤편에 개원한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지난해 12월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패소했다.
보상금은 179억8500만원이다.
시는 퇴거에 불응하는 병원 측에 변상금 14억을 부과하고, 4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퇴거 압박을 가해왔다.
지난달 4일에는 청주지법 집행관실을 통해 병원 주차장에 대한 첫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단행하기도 했다.
시는 청주병원 퇴거 후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 터에 통합청주시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착공일은 2025년 8월, 준공 예정일은 2028년 11월이다.
청주병원과 옛 시청 본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철거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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