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내시경 사진' 단톡방에 올린 의사…1심 벌금 500만원
동호회 단톡방에 내시경 사진 유포 혐의
100명 넘는 환자 개인정보도 함께 담겨
1심, 벌금형 선고…"각별히 주의" 당부
[서울=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 내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환자 10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환자들의 이름, 내시경 사진, 검사 항목 등이 담긴 사진을 미술 동호회 회원 약 70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채팅방 운영자인 A씨가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며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이 담긴 모니터 화면을 올리자 채팅 참여자 일부는 "사과 박스 같다"며 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해당 미술 동호회 회원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판사는 "피고인(A씨)의 법정 진술과 증거 등에 따르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앞으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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