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버스 몰카범, 승객이 112로 문자로 알려 검거
버스이동경로 알려주고 몰카장면 찍어 경찰에 건네
30대 몰카범 "갑작스런 성 충동 느껴 촬영했다"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1/05/01/NISI20210501_0000738567_web.jpg?rnd=20210501113546)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50분께 제주시 일대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버스 탑승객들을 약 5분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승객 중에는 여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촬영 장면을 본 승객은 "버스 안에 몰카범이 있다"는 내용과 버스이동경로를 경찰에 문자로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버스 운행 경로를 추적,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신고자가 찍은 몰카장면을 건네받았다.
A씨는 “갑작스런 성 충동을 느껴 촬영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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