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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 육성·지원 법 근거 필요"…여야, '기본법' 제정 추진

등록 2023.08.0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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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실태 반영 전기본 수립으로 정책 통일성 확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시내 한 건물 전기 계량기. 2022.12.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시내 한 건물 전기 계량기. 2022.12.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인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법률체계 구축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여야가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9인은 이날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기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할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통적인 전기산업 개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전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신과 이념을 재정립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961년 제정된 전기산업법이 있지만 규제중심인데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최우선하던 시기에 제정된 법이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융복합 산업화 등 시대흐름을 담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특히 실태조사를 반영한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통일성·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전기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대한전기학회는 2016년 법제도위원회를 발족해 기본법 제정을 본격 논의한 바 있다. 2018년부터는 전기산업계 16개 협·단체로 구성된 전기관련 단체협의회 주도로 추진됐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기본법 제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기본법 제정에 따른 연계법안 개정방안 연구도 진행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지난해 '탄소중립시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개선과제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이날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파급효과'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는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증진에 필수적인 재화이며 탄소중립 추진과 신산업 발전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전기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주영 의원안(15명 공동)과 이철규 의원안(10명 공동)이 발의돼 있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원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민주당 간사, 김성환·이동주·홍정민 의원이 공동 개최자로 나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장(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진시현 대한전기협회 대외협력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진 팀장은 "전기는 물이나 공기처럼 당연한 재화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 정전이나 안전사고만 부각되는 아쉬운 상황"이라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전기산업계 최대의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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