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필수품목 계약서 명시 '가맹사업법' 개정…품목 변경 협의 의무 시행령 개정도"(종합)
프랜차이즈 가맹점 '필수품목' 강매 개선 논의…"가맹사업법 개정"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항목·공급가격 산정 방식, 계약서에 포함"
"필수품목 변경 등 가맹점주에 불리한 변경 '협의 의무' 부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22.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22/NISI20230922_0020046571_web.jpg?rnd=2023092210551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계약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필수 품목 가격 등 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 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 조치 일환으로 계약서에 필수 품목 관련 사항을 성실히 기재했는지 전면 점검해 개정 법령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필수품목 변경, 단가 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단 방침이다.
박 의장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며 "법 집행을 통해 필수품목 갑질 행태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필수품목 관련한 위법 행위 위험과 실질적 협의를 확보하도록 그 내용을 담은 고시를 신설해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후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적극 제재를 통해 시장 거래 관행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박 의장은 '필수품목 항목을 강제하며 얻는 이득이 과증금보다 크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행태에 대해선 과징금 기준을 높인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기준이 마련돼 있어 그에 따라 조치 해야할 것"이라며 "필수품목 관련 과징금은 특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통해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있고 당사자 간 계약 관계가 된다"며 "손해배상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필수품목 거래 조건 변경에 있어 '협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협의도 여러 종류가 있다"며 "최소한 진지한 계약 관계 변경에 대한 협의 정도의 실체적 요건이나 실질적 협의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 내용들을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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