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뭐가 바뀌나
제1종 전용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역 종 상향
13개 지구→50개 지구, 생활권지구 세분화
중규모 지구 주거용지 30% 아파트(10층 이내) 개발 가능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가운데)이 2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1.02. kgk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02/NISI20231102_0001402252_web.jpg?rnd=20231102152042)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가운데)이 2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했다.
재정비 대상은 의창·성산구 일원의 19개 지구(주거 13개, 상업 5개, 준공업 1개)로, 시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도시공간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기존 용적률 100% 적용,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시 완화)으로 지역 종 상향을 추진하고, 기존 3개 지구를 50개 지구(용적률 120% 이내, 공동주택용지 허용, 주거용지의 30% 이내, 10층 이하)로 생활권지구를 세분화한다.
토지 합필의 경우 기존에는 단독주택 한정 2필지 이내에서 허용했으나 단독주택 2필지 이상, 단독주택 외 합필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100%에서 120%로 늘리고 2층 이하 높이에서 12m(3층) 이하로 높인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1.02. kgk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02/NISI20231102_0001402230_web.jpg?rnd=20231102151208)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내부필지 및 완충녹지변 단독주택 용도도 바뀐다.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원이 추가되며, 20~25m도로·준주거·상업 인접필지의 단독주택, 소매, 휴게음식점, 이·미용원 등은 일반음식점, 사무소가 추가된다.
차룡·외동지구에 국한되던 다세대주택은 주거지 전부로 확대된다.
▲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의 경우 준주거 형태는 대지면적 상한 1000㎡, 용적률 250~360%에서 대지면적 상한 폐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1.02. kgk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02/NISI20231102_0001402219_web.jpg?rnd=20231102150950)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상업지역에서는 대지면적 상한(일반 1000~5000㎡, 중심 7000~2만㎡)과 용적률(일반 500~700%, 중심 600~1000%)이던 것이 대지면적 상한 폐지, 용적률 상향(일반 500~1300%, 중심 600~1500%), 중심상업 업무지구 30m 최고 높이 규정 폐지, 지하 연결 주차장 및 공중 보행통로 유도,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헬리포트 설치 등으로 변경된다.
주상복합 불허가 허용으로 바뀌며, 중심·유통상업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던 오피스텔도 허용되며, 종교집회장(500㎡ 이하)·교육연구·노유자시설 부분 허용은 종교집회장(2000㎡이하)·교육연구·노유자시설 허용으로 수정된다.
준공업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용지 건폐율 25%, 용적률 250%에서 기존건축물은 최대 70%로 완화하고, 건폐율 증가 시 일정 비율로 용적률이 감소하는 것은 기부채납 시 증가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공동주택용지 기숙사는 산단 입주기업의 기숙사인 경우에 한해 전체 연면적 30% 이내에서 허용(오피스텔 제외)하는 등 연구소 및 업무시설 추가를 허용한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02/NISI20231102_0001402055_web.jpg?rnd=20231102134422)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3.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2002년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고,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정비가 시행됐지만 도시 근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부분 정비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며 "50년 전 도시 구상에 기반한 지구단위계획이 건축 기술의 발전, 1·2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와 주거에 대한 인식 전환(직주근접 희망) 등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도시성장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이번 재정비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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