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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검도부 잇단 비리 의혹…시체육회, 협회 연루 여부 주시

등록 2023.11.17 15:24:56수정 2023.11.17 16: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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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숨긴 선수 2명 이달 말까지 징계하라" 요구

"시검도회 개입 드러나면 정회원 자격 박탈도 고려"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검도부 운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검도부 훈련장 현장 점검에 나선 모습. (사진=광주 북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검도부 운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검도부 훈련장 현장 점검에 나선 모습. (사진=광주 북구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체육회가 '성폭력 선수 비호' '선수 선발 부실' '비싼 장비 구입' 등 북구청 검도부의 각종 의혹에 상급단체인 검도회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 체육회는 광주시검도회 연루 정황이 드러나면 '종목단체 정회원 자격 박탈'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부정을 저지른 선수와 감독에 대한 '봐주기 징계'가 이뤄질 경우 자체 감사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구청 검도부의 비리 의혹에 대해 북구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시검도회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선수 2명에 대한 징계 결과를 수개월이 지나도록 보고 하지 않고 있어 이달 말까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한 징계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시체육회는 시검도회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시체육회는 북구청 검도부의 비리 의혹에 검도회 임원 등의 개입·규정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 정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준회원으로 강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체육회 정회원은 육상·축구·야구·검도 등 62개 종목이다. 준회원은 걷기·군무도·줄다리기 등 6개 단체이며 다트·주짓수 등 8개 인정단체, 택견·요가 등 2개 관리단체로 구성돼 있다.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강등되면 각종 대회 준비에 따른 지원 예산과 출전 보조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시체육회는 또 행정조사 이후 경찰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북구청 검도부 소속 선수 2명에 대한 징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성범죄이기 때문에 최고 징계 수위는 선수 자격 박탈과 코치 복귀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종목의 경우 자체 수입이 없어 지원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강등은 협회 존립의 문제로 이어져 최고 징계로 여겨진다"며 "행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계획이지만 경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자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북구청 검도부 선수 1명은 지난해 7월 성범죄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구속 수감됐다. 또 다른 선수 1명은 성범죄에 연루, 기소유예 처분 사실을 숨긴 채 입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도부가 쉬쉬하는 사이 해당 선수는 재임용 됐으며 재판을 앞두고 제출한 사직서가 받아들여져 퇴직금·연가보상비 1850여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북구청은 해당 선수들의 성범죄 사실 등을 1~2년이 지나도록 몰랐다. 특히 최근 수감 중인 선수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대회·훈련 참석까지 허위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 행정조사에서는 검도회 관계자가 검도부 운영위원으로 참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2019년 10월 개정)를 위반했고 '유령업체'로부터 죽도 등을 비싸게 구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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