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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식약처,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식품 2주간 집중검사

등록 2023.11.20 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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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적발 시 통관 보류 또는 반송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 점검

[대전=뉴시스]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 화면.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누리집 화면.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은 식품의약안전처와 함께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24일)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편승해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들의 국내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키 위해서다.

이번 집중검사 동안 관세청은 식약처가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식품 중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성기능 개선 효과 등을 내세운 불법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집중단속 한다.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은 전량 개장검사하고 성분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검사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과정에서 폐기 또는 반송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식품으로 판매되더라도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조회 가능하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지난 2015년부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통관단계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위해성분이 포함된 물품의 반입이 우려돼 집중검사에 나선다"면서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 위해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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