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내 딸…' 가수 여중생 스토킹한 60대 불구속기소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30일 여중학생 트로트가수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이 소녀를 스토킹하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가수가 자신의 딸이라면서 학교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재범 우려가 있고, 가수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60대 남성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스토킹 범죄에 엄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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