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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자로 아이 상습폭행 집에서 내쫓은 계모 구속기소

등록 2023.12.05 18:12:35수정 2023.12.05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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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도 같이 학대 및 방임 혐의로 재판 넘겨져

쇠자로 아이 상습폭행 집에서 내쫓은 계모 구속기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초등학생 의붓자식들을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계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40대)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부 B(40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린 뒤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 들면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면서 C군 등을 집에서 쫓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다.

이 사건 수사는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의 연락을 받은 친척들이 112 신고하며 시작됐다. 학교 측 역시 아이들이 멍이 들어 오는 점 등을 이상하게 생각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자녀들의 피해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며 훈육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에 대해 경제·심리적 지원을 하는 등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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