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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대통합, 6월3일 특별시장·통합교육감 선출(종합)

등록 2026.01.14 18:36:48수정 2026.01.14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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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교육감 4자 협의체 '특별법' 2월 내 제정 합의

선거구 획정 고려해 6·3선거 특별시장·통합교육감 선출

교육 자치권 보장, 공직자 근무지 유지 등 대원칙 명시

시교육감 "교육자치 보장안 논의 더 필요" 미묘한 여운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전남도와 광주시·전남도교육청으로 꾸려진 4자 협의체가 14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선 광주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사진=광주교육청 제공) 2026.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전남도와 광주시·전남도교육청으로 꾸려진 4자 협의체가 14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정선 광주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사진=광주교육청 제공) 2026.0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시·전남도와 시·도 교육청이 행정·교육을 아우르는 대통합 원칙에 최종 합의, 오는 2월 내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시·도 지사, 시·도 교육감 간 합의로 도출한 특별시장·통합교육감 선출 원칙을 재확인하고, 사실상 6·3지방선거에서 통합 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정선 광주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14일 국회에서 '4자 협의체' 간담회를 열어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4자 협의체는 "광주·전남 통합 광역정부와 광역교육청 출범은 역사적 사명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적의 통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6가지 합의 사안을 공개했다.

4자 협의체는 우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월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6·3선거 관련 명시적 문구는 없지만 이미 시·도 지사의 행정통합 선언(1월2일), 시·도 교육감 간담회(1월12일)를 통해 이미 통합 특별시장·교육감 선출에 상호 합의한 내용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 마감 기한을 고려해 늦어도 2월내 특별법 제정을 마치기로 4자 협의체가 합의한 만큼, 이번 6·3지방선거에서는 통합 단체장·교육감을 1명씩 선출한다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합의문에 6·3선거 관련 명시적 언급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합의 정신과 원칙을 선언하는 의미이고, 6·3선거 특별시장·교육감 통합 선출 방침이 작성 중인 특별법안에도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역시 교육감을 특·광역지자체 단위로 1명씩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자 협의체는 또 시·도의회와 함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등 공청회를 시·군·구별로 개최키로 했다.

행정·교육행정 통합 이후에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각기 정체성을 지켜 나가기로 결의했다.

난관 중 하나로 꼽혔던 '교육 자치' 관련 주요 현안도 이견 없이 특별법안에 담자는 데 합의도 도출했다.

4자 협의체 합의문에는 지역발전의 초석인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교육자치 보장도 명시했다.

또 통합 특별시·특별시교육청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 광주시와 전남도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발령지 유지' 대원칙도 명기했다.

이 밖에도 통합 이후 행정 체계, 재정 구조, 조직 개편,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 교육자치 등 특별시 미래 전략 공동 수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합의 배경에는 교육자치를 확고히 보장하라는 교육계와 시도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중립성을 확고히 보장해 행정·교육행정 통합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시·도민의 염원인 대통합에 교육계까지 참여해 통합에 큰 의미를 더한다. 27개 시·군·구는 물론, 어떤 직업군도 소외되거나 손해 보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교육자치의 가치를 굳건히 수호하고, 교육 구성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현장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호남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 통합은 지역 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함께 높이는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자치의 확고한 보장과 교직원 인사 안정성이 전제되고 농어촌·소규모 학교 특례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교육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전·충남권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처럼 교육자치를 보다 잘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 지는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통합의 초석이 될 특별법안은 막바지 조율 중인 가운데 총 8편 24장 317개 조문 281개 특례로 채워져 있다.

2월 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지역에서는 전남 시장군수 상생협의회,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협의회 발족(이상 16일), 지역별 순회 공청회(19~31일), 시·도의회와 시·도민 의견 청취(1~2월)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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