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유아학비 지원 확대를"…교육부, 권고 불수용
진정인 "이주 아동 제외는 교육받을 권리 제한"
인권위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 모색해야"
교육부 "유보통합 이후 확대방안 논의하겠다"
![[서울=뉴시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의 이주 아동에게도 유아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1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9/22/NISI20220922_0001090767_web.jpg?rnd=20220922094136)
[서울=뉴시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의 이주 아동에게도 유아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1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의 이주 아동에게도 유아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7월6일 이주 아동에 대한 유아 학비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교육부 장관이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주민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소장인 진정인 A씨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주 아동들이 유아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육부 장관은 '2022년 유아 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 국적 유아는 여기에서 제외돼 이주 아동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진정 요지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학비 지원 대상도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5세 유아'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 국적 유아를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아동수당, 가정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등)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로써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유아 학비 사업은 보호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혜적 성격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생의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사업 목적상 이주 아동도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 장관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후 교육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이주 아동이 유아 학비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유아 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10월27일 유보통합 이후 유아 학비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부터 유치원에 등원하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내국인과 같이 지원할 예정"이라며 "현재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협의체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 회신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아 학비 지원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한 교육부의 이행계획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어서, 이 회신만으로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영유아 시기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 아동의 교육·돌봄 지원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책임 있는 유관기관이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라며 불수용 판단을 공표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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