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스크린골프 코스' 저작권 손배소송 2심서 승소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및 손배 청구 모두 기각
"스크린골프 산업의 성장계기 될 것으로 기대"
![[서울=뉴시스] 골프존.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1/28/NISI20231128_0001423455_web.jpg?rnd=20231128152845)
[서울=뉴시스] 골프존.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골프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이 일부 패소했으나 골프존은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으며 지난 1일 법원은 골프존의 전부승소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있어서는 골프 경기 규칙,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 안전성 및 골프장 운영의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스크린골프 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새로운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다른 산업에서도 균형점있는 저작권 판단 기준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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