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 선고로 트럼프에 부과된 누적 벌금·보상금 5900억
16일 부정대출 판결 4700억 원이 가장 커
지난달 명예훼손 판결로 868억원 부과
모두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증거금 납부해야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열린 패션잡지 전 컬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 증인석에 앉아 발언하는 모습의 삽화. 트럼프는 지금까지 모두 4건의 민사재판에서 패배해 4억4000만 달러(약 5876억 원)의 벌금과 보상금이 부과됐다. 2024.02.17.](https://img1.newsis.com/2024/01/26/NISI20240126_0000811156_web.jpg?rnd=20240126071412)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열린 패션잡지 전 컬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 증인석에 앉아 발언하는 모습의 삽화. 트럼프는 지금까지 모두 4건의 민사재판에서 패배해 4억4000만 달러(약 5876억 원)의 벌금과 보상금이 부과됐다. 2024.02.17.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금까지 열린 내려진 4건의 판결로 부담해야 할 벌금과 보상금이 4억4000만 달러(약 5876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에게 부과된 벌금과 보상금 총액은 16일 있은 회계자료 부풀리기 부정대출 판결 벌금 3억5400만(약 4728억 원)가 가장 크다.
트럼프측은 판결의 효력이 발생해 당장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긴급히 항고할 전망이다.
또 지난 달에는 지난달 진 캐롤에 대한 명예훼손 보상금 1830만 달러와 징벌적 보상금 6500만 달러(약 868억 원)가 부과됐다.
트럼프측은 항고에 앞서 보상금과 벌금을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하거나 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정사건 대출 재판을 담당한 아서 엔고론 판사가 발언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벌금 1만5000달러를 부과했다. 트럼프는 이 벌금을 납부했으나 발언 금지 명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진 캐롤에 대한 성희롱 공격 사건 판결에서 보상금 200만 달러와 벌금 2만 달러, 명예훼손 보상금 및 벌금 270만 달러와 28만 달러가 부과됐다.
트럼프는 550만 달러를 법원에 공탁하고 항소했다. 트럼프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원고 캐롤에게 이 돈이 지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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