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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가법상 누범은 동종 범죄에만 적용해야"

등록 2024.02.21 06:00:00수정 2024.02.21 0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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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실형 선고…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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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범에 해당하려면 앞선 범죄와 동종의 범죄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이모 씨는 2022년 9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과방에 들어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다른 과방에서도 약 4만5200원의 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다만 그는 이번 사건에 앞서 2007년과 2012년, 2015년, 2018년, 2019년에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이번 절도 사건에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가법 제5조의 4는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조항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심에서는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누범절도의 점)와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을 적용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이어폰이 가환부된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줄여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까지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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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해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의 죄는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선 범죄와 동종의 범죄여야 한다"며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록에 의하면 2018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은 준강도미수죄로, 특가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며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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