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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 1등급 지역, 전국 8.2%…전년 대비 0.1% 감소

등록 2024.03.14 12:00:00수정 2024.03.14 12: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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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 공고

환경·개발 계획, 영향 평가 등에서 활용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국의 산과 농지, 하천 등을 생태적 가치 등으로 평가한 결과 가장 높은 1등급 지역이 8.2%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5월8일까지 2024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를 국립생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산·하천·내륙습지·농지·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 별도관리 지역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생태·자연도는 생태계 보전 부담금 지역계수 산정 기준 자료,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그 밖에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 계획 등에 활용된다.

이 평가는 연간 6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14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해 매년 갱신된다.

이번 전국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 지역은 8.2%, 2등급 지역은 39.1%, 3등급 지역은 41.5%, 별도관리 지역은 11.2%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1등급 지역 비율은 0.1% 감소했는데, 경남·강원 등 11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줄었고, 전남·인천 등 6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증가하거나 유지됐다.

2등급과 3등급 지역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별도관리 지역이 0.2% 증가했다.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해 5월 중에 최종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자연도는 매년 조사되는 동식물, 식생, 지형 등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지역의 생태가치를 분석한 결과"라며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물론, 국민들이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인식하고 정보를 취득하는데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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