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올해 전기이륜차 1천대 보급…배달용 보조금 추가 지원

등록 2024.04.01 11:15: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배달용 구매하면 보조금 10% 추가 지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농업인 국비 20%,

[광명=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달대행 업체 앞에 전기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 2022.02.28. jhope@newsis.com

[광명=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배달대행 업체 앞에 전기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 2022.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일부터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민간 보급물량 1000대는 일반 600대(60%), 배달용 300대(30%), 우선순위 100대(10%) 이다.

전기이륜차의 주행소음은 내연이륜차에 비해 평균 11.9 데시벨 낮아 주거지역 소음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연간 3만㎞운행 시 0.98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어 온실가스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시작한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전년도 대비 배달용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300대를 별도로 배정했다. 또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즉 일반형 소형을 구매했다면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지급 받는 보조금이 늘어난다.

그동안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구매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 체계 개편으로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해 구매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보급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원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하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 120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주거지역 내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내연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지속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탄소 감축을 앞당기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