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테니스협회 60억 채무 발생 감사처분, 실익 없어"
주원홍·곽용운 전 회장 대상 국회 문체위 요구 감사 '종결처리'

감사원은 8일 이같은 테니스협회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임 회장인 주원홍씨와 곽용운씨의 방만 운영으로 협회에 60억 원 규모의 채무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주 전 회장은 2015년 당시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리모델링을 위해 자신이 고문으로 있고 친동생이 운영하는 미디어윌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한 후 원금 상환 대신 테니스장 운영권을 확보해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나 2016년 협회장 선거에서 주 전 회장이 재선에 실패했다.
곽 전 회장이 취임한 후 미디어윌에 운영권을 주는 것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협회가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미디어윌은 협회에 두 차례에 걸쳐 차입 원리금 상환 요구를 했지만 협회 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협회가 패소하면서 원금 30억원에 그동안 불어난 이자 30억원까지 총 60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이후 주 전 회장은 30억원의 차입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확인돼 2016년 9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지만 이듬해 6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022년 3월에는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감사원은 주 전 회장의 비위 혐의 등에 대해 제명 처분, 불기소 처분, 벌금 선고 등 일련의 조사와 제재 절차가 종료된데다 육군사관학교 및 미디어윌과 각각 체결한 협약이 기부채납 미이행 등으로 실효돼 추가적으로 조치할 근거·대상 및 실익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또 곽 전 회장과 협회 채무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미디어윌의 요구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조치할 방법이 규정상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의견을 고려해 처분의 실익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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