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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전세보증금 110억 꿀꺽…일당 구속기소

등록 2024.04.12 10:00:00수정 2024.04.12 1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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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40대 은행원 등 3명 사기 혐의 기소

경찰, 이들의 개별 범행 포함 시 피해액 160억원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약 11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주범인 40대 은행원 A씨와 컨설팅 업자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51명의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시중 대형 은행원이었던 A씨는 주로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해 부동산 시세, 대출, 부동산 거래 관행을 잘 알고 있어 무자본갭투자 방식의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컨설팅업자 2명과 공모해 부동산을 물색하고 매수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개별적으로 가로챈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총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상황을 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천만원 올려받는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여 아무런 자본 없이 여러 채의 부동산을 매수했다.

이들은 애초에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컨설팅 수수료로 취득하고 취득세, 법무사 비용까지 납부해 임대차 보증금보다 실제 매수가격이 더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발생시킬 계획이었다.

검찰은 A씨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기간 만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챈 범행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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