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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품 원산지 표시 확대…조달제품 신뢰성 강화

등록 2024.06.25 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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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원산지 표시 의무 적용대상 18개 제품 추가

부품 국산화 유도 및 품질 확보

[대전=뉴시스] 조달청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왼쪽서 두번째)이 25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에 추가된 물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왼쪽서 두번째)이 25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에 추가된 물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적용품목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부품 국산화 추진을 위해 지정한 8개 제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시 부품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부품 국산화 대상 8개 제품은 3차원프린터, 드론, 발광다이오드(LED) 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등이다.

또 제품의 품질 및 가격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대상 10개 제품을 추가 지정키로 했다.

추가 지정 10개 제품은 타일단열패널, 석제단열패널, 코르크바닥포장재, PVDF막구조물, PVF막구조물, PTEF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 ETFE막구조물, 태양광발전장치,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다.

이번 개정으로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대상은 총 171개 제품으로 확대된다.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제도는 상품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핵심부품과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명시해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 등록 화면에서 상품뿐만 아니라 부품의 원산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산제품 구매와 국산부품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조달청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에 대한 부품 원산지 표시의무 확대는 제품구매 시 필요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과 공공물자 품질 및 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조달기업에는 동종업계간 기술개발 경쟁과 국산부품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촉매 역할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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