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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발고도 200~600m 중산간 관리 세분화

등록 2024.08.05 09:41:50수정 2024.08.05 0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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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 마련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7일 오후 도민 설명회

하늘에서 바라본 제주시 한라산 방면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하늘에서 바라본 제주시 한라산 방면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내 해발고도 200~600m 중산간에 대한 관리가 세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해발고도 300m 이상 보존자원 집중지역 관리와 도시계획조례 제14조에 따른 중산간 지역(표고 200~600m)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3~6월 전문가 및 관련 부서 참여 워킹그룹을 통해 초안이 작성되고 7월31일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중산간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별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제한 사항, 수립기준 등을 제시했다.

중산간 1구역은 평화로와 산록도로, 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으로 한라산국립공원 153.5㎢를 포함한 279.6㎢다.

중산간 2구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중 1구역을 제외한 곳으로 면적은 224㎢에 이른다.

[제주=뉴시스] 제주도내 중산간(표고 200~600m) 1구역과 2구역 도면. (사진=제주도 제공) 2024.08.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내 중산간(표고 200~600m) 1구역과 2구역 도면. (사진=제주도 제공) 2024.08.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중산간 1구역은 현행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되고 유원지와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된다. 2층(10m)을 초과한 건축물도 제한된다.

중산간 2구역은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되고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도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며 3층(12m) 초과 건축물도 제한 대상이다.

중산간 1·2구역 내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을 계획 시 탄소중립, 지하수관리, 재해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개발 기법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는 오는 7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민 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중간간 지역이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도의회 동의를 거쳐 연내 시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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