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과제 수행자격' 규제 완화…"바이오텍 희소식"
과기정통부, 규제 개선 통해 기회 제공
![[서울=뉴시스] 신약개발 R&D 연구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17/NISI20241017_0001678634_web.jpg?rnd=20241017100427)
[서울=뉴시스] 신약개발 R&D 연구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자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바이오텍에 희소식이 생겼다.
17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바이오분야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자격 적용 규제를 개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의 제한이 필요할 경우 사업 공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각 부처별 사업 공고 시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책과제에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정된다는 의미다.
한국바이오협회 측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나, 자격제한 적용 기준이 전년도 재무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당해 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통해 재무가 개선된 경우에도 과제 선정에서 제외되는 규제를 받고 있어 불합리한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 바이오벤처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 상반기 국무조정실에 수행자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국무조정실은 과기정통부에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바이오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 기관에 정부 R&D 지원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정부 R&D 지원 취지에 맞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제외 조건을 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개선 요청에 대한 ‘수용’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회신문에서 “하반기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과제부터 자격 제한조항을 완화해 나가겠다”며 “이에 더해 과기정통부의 바이오 R&D사업에 대해서도 추후 개별사업별 검토를 통해 자본잠식에 따른 수행자격 제한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과 과기정통부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는 이 부분이 반영돼 공고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관계자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일시적으로 재무상황이 나빠진 바이오벤처에게 이러한 규제 개선은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또 현재 정부 주도로 조성된 바이오 펀드의 지원대상이 임상시험 진행기업으로 검토되고 있어 비임상시험 진행 기업으로도 확대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바이오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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