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독점사업자의 변화…수수료 내린 거래소, NXT와 경쟁 본격화
KRX, 두달간 수수료 인하…가격차 소멸로 NXT 우위 상실
SOR, 유동성 풍부한 거래소에 유리…첫날 대금 37% 빠져
NXT, 대책 마련할 듯…인하책 효과시 영구조치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모습. 2025.08.14.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4/NISI20250814_0020932235_web.jpg?rnd=2025081411495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지난 8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모습. 2025.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거래소(KRX)의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는 과거 시장활성화 등 공적 목적을 차원이 다른 생존을 위한 상업적 대응으로 읽힌다.
시장에서는 복수거래소 체제가 만든 긍정적인 효과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급격한 성장세로 존재감을 입증했던 넥스트레이드에게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증권가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두 달간 주식 거래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행 0.0023%인 단일 수수료를 차등요율로 변경해 지정가주문 0.00134%, 시장가격주문 0.00182%를 적용하게 되는데, 기존 대비 20~40% 낮아진 수치로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수준이다.
거래소는 투자자의 거래 비용 절감을 표면적 명분으로 들었지만,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은 넥스트레이드의 가파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견제구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9개월 만에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격적인 수수료 정책과 거래 시간의 유연성을 앞세워 70년 가까이 독점체제로 견고했던 거래소의 아성을 위협했다.
넥스트레이드의 지난 10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13조3158억원으로 거래소의 약 49.4%를 차지했다. 같은달 기준 정규시장의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의 15.66%에 달하며 '15% 룰' 한도를 넘어섰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ATS의 과거 6개월 평균 거래량이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 평균의 1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세는 거래소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 올 상반기 거래소 수수료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성격을 갖춘 거래소가 과거 관료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시장 참여자로서 대응에 나설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의 핵심이 넥스트레이드의 최대 강점인 가격 경쟁력을 원천 차단하고, 수수료율을 하향 평준화해 대체거래소에 대한 선택 유인을 제거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넥스트레이드 측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증권사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은 수수료·체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투자자의 주문을 최적의 거래소에 자동 배분한다.
그간 넥스트레이드는 유동성 열세에도 불구하고 낮은 비용이라는 확실한 비교 우위를 점하면서 SOR 주문 배분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했다.
하지만 거래소와 비용 격차가 소멸할 경우 SOR 알고리즘상 판정 기준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 우위를 둘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압도적 주문 물량을 보유한 거래소가 우위를 점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 같은 우려는 실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거래소의 수수료 인하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전날(15일) 넥스트레이드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20분) 거래량은 7629만주로 이달(12월 1~12일) 평균 거래량(8532만주)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장 거래대금 역시 전날 하루동안 3조4151억원 수준으로 이달 평균(5조4241억원) 대비 37.1% 급감했다.
이와 관련해 넥스트레이드 측은 당분간 거래 추이를 살피며 대응 방안을 살피겠다는 방침이지만, 출범 초기 인프라 투자 등으로 수익성 확보가 시급한 시점에서 추가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SOR이 주문을 배분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인 만큼, 절대적으로 유동성이 큰 거래소에 주문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넥스트레이드는 새로운 호가방식을 개발하거나,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증권가에서는 거래소가 두달 간 한시적으로 조치를 시행하며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경우 이를 영구적인 조치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은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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