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관사 머무르는 김용현, 퇴직금 수령도 가능
윤, 사의 재가로 퇴직금 수령 가능해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5일 면직 이후 여전히 국방부장관 관사에 머무르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 퇴직금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9월 6일 제 50대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약 3개월 정도 장관직을 수행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지고 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튿날인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재가하면서 면직 처리됐다.
면직은 본인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징계가 아닌 행정적·인사적 조치다. 공무원이 면직되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재임용 제한 또한 없다.
야당이 김 전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먼저 사의를 재가하며 퇴직금 수령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2년 5월 경호처장에 임명된 이후 올해 12월 5일까지 2년 6개월 가량 공직자로 근무했다. 경호처장을 마친 뒤 퇴직금을 수령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때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3개월 가량의 장관 퇴직금도 수령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매월 내는 기여금이 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 또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또한 지난 5일 면직되고도 여전히 국방부장관 관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저는 한달내에 이동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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