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길로 간다고…택시기사 폭행 30대 남성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말 저녁 경남 양산의 한 식당 앞에서 60대 남성 B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인 김해로 향했다.
그런데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서 A씨와 B씨는 목적지로 가는 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3차로에 정차하자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A씨의 범행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택시가 정차한 상태에서 일어난 점, A씨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