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못받았다' 허위 현수막 내건 하청 대표 '벌금형 집유'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노서영)은 허위 사실을 현수막에 적어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1년간 이에 대한 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울산의 한 기업 정문 앞에 "영세업체 피 말려 죽이는 B사는 노무비와 장비대금을 즉각 처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내걸어 마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랜 장마로 노무비가 과다하게 투입된 상황에서 해당 공사가 중단돼 피고인도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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