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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감 "AI교과서 교육자료 법안 보류? 공식입장 아냐"

등록 2024.12.26 17: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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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을 보류하자고 의견 낸 것에 대해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들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며 "교육감협의회의 공식 입장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의 발표문은 2/3(1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개별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시도교육감 명의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한 건의문은 이러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최소 6명의 교육감이 이러한 내용의 건의문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의견수렴 방식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교육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과 관련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교육감들이 오래전부터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미 단계적 도입과 속도 조절을 교육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 교육감들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규정을 어겨가며 급하게 건의문을 발표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천 교육감은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자, 법안 처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현장 전면 적용을 1년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교육부 스스로 전면 도입이 검증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교육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된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교과용 도서 대신 교육자료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교육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발표한 교육감협의회 명의의 건의문은 효력도 없을 뿐 아니라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발표된 건의문에 대해 강은희 교육감의 해명과 신속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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