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사랑상품권, 1월 구매도 적립도 '한도상향'…얼마나?
설명절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구매는 100만원, 적립은 10만원
![[순창=뉴시스]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역화폐인 순창사랑상품권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순창군 제공) 2025.0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7/08/NISI20240708_0001596461_web.jpg?rnd=20240708183437)
[순창=뉴시스]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역화폐인 순창사랑상품권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순창군 제공) 2025.01.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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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적립한도도 기존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설명절 대목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군 발표 내용과 같이 지류상품권(1만원권)은 이미 판매가 중단돼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 모바일·카드 상품권만 구입이 가능하다.
모바일·카드 상품권의 할인 방식도 기존 선 할인 방식에서 후 캐시백 방식으로 변경됐다. 후 캐시백 방식은 상품권 구입 시 정액이 출금되지만 상품권 사용 시마다 사용 금액의 10%가 적립된다.
적립된 캐시백은 이후 상품권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상품권 구매 한도와 적립 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이나 불법 환전업소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조치가 가계경제 부담을 덜고 명절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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