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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대전시 첫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월 10만원

등록 2025.01.07 1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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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만0~5세 외국인 아동 대상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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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덕구가 대전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7일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5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5세의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에 다닐 때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금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을 개선해 보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평등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와 저출생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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