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군의회의장協, 옥천서 "의회 실질권한 보장해야"
![[옥천=뉴시스]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현기 청주시의장) 소속 시·군의회 의장들이 8일 오전 옥천읍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110차 정례회를 연 후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옥천군의회 제공) 2025.0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08/NISI20250108_0001746086_web.jpg?rnd=20250108180804)
[옥천=뉴시스]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현기 청주시의장) 소속 시·군의회 의장들이 8일 오전 옥천읍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110차 정례회를 연 후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옥천군의회 제공) 2025.0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현기 청주시의장)가 8일 지방의회 감사권한 등의 실질적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110차 정례회를 열고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장이 낸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추 의장이 낸 건의문은 지방의회의 인사조직권,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 각종 권한을 독립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의장은 "2021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일부 핵심 권한들이 독립적으로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지역 기초의회는 광역의회(시도의회)에 시·군·자치구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시도의회가 시·군·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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