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자료' AI교과서 재의 요구 다음주 할 듯
교육부,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서 밝혀
무상교육 정부 분담에는 내일 재의 건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69_web.jpg?rnd=20190903151123)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다음 주에 할 것으로 보인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이송 법안이 보통 매주 금요일에 이뤄지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처리 절차가 있다'며 "행정 처리 절차 면에서 화요일(14일)에 안 올라가는 것으로 안다. 이번 주 청문회가 있으니 그 다음 주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AI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법적으로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좋은 AI디지털교과서 개발 점, 학생 역량 강화와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AI디지털교과서 개발사와의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효과성 등 확인을 위해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거나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AI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할 예정이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재의 요구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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