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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취약 계층에 '긴급복지지원'…희망지원금도 시행

등록 2025.01.13 12:06:08수정 2025.01.13 1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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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정부형 긴급복지지원과 경남형 긴급복지지원인 '희망지원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형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범죄 피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기준 소득 1인 가구 179만원, 4인 가구 457만원), 재산 1억5200만원, 금융재산 1인 가구 839만원, 4인 가구 1209만원 이하다. 지원 내용은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87만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주거비 최대 4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달부터 정부형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희망지원금이 시행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희망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정부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보완·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가정 내 주 소득원의 실직,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준은 현행 정부형 긴급복지지원 기준(75% 이하)을 완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기준 소득 1인 가구 215만원, 4인 가구 548만원), 재산 1억5200만원, 금융재산 1인 가구 1239만원, 4인 가구 1,609만원 이하다. 지원 내용은 정부형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하다.

시는 지원 범위가 넓어진 희망지원금을 통해 정부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시는 제도적 한계로 공적 급여 지원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는 밀양형 긴급복지지원인 '밀양행복나눔펀드'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밀양행복나눔펀드는 2016년 6월부터 시행됐다. 생계비 50만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주거환경개선비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16가구가 혜택을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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