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통시장서 농·축산물 구매하세요…환급행사 진행
6만7000원 이상 구매 때 온누리상품권 2만원 돌려줘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땐 1만원 환급
![[청주=뉴시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1/NISI20250101_0001741115_web.jpg?rnd=20250101105105)
[청주=뉴시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23일부터 27일까지 사창시장, 육거리종합시장, 복대가경시장, 북부시장에서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의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수산물 행사는 육거리종합시장, 북부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진행된다. 환급 가격은 동일하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쓸 수 있다.
디지털(충전식 카드형, 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다음 달 10일까지 10%에서 15%로 오른다. 월 구매한도는 각 2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중앙 정부와 함께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의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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