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대통령실 등 20곳에 "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통보
'공수처 요청' 폐기 금지 결정…대상 기관에 공문
5년간 폐기 못하고 심의 제외…늑장 결정 비판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친위쿠테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 및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보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1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1/NISI20241211_0020626251_web.jpg?rnd=2024121113462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친위쿠테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 및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보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국가기록원은 15일 이러한 폐기 금지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대통령실 등 대상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폐기 금지를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3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대상 기록물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폐기 금지 기간 동안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보존 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지만, 대상 기록물은 제외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폐기 금지 결정이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에 대한 '늑장' 비판도 나온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에게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 이후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면 기록물이 남아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공수처에서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 중에 헌법기관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도록 기록물관리법에 명시돼 있어 그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대통령비서실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나 기록원은 "점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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