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해안로 용도지역·지구변경…"자연녹지됐다"
![[안산=뉴시스] 안산시 대부도. (사진=안산시 제공) 2025.01.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5/NISI20250115_0001750510_web.jpg?rnd=20250115092945)
[안산=뉴시스] 안산시 대부도. (사진=안산시 제공) 2025.01.15.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15일 대부도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염전 등을 포함한 대부동 지역 대부해안로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을 고시했다.
시는 대부도내 개발이 가능한 곳과 이미 개발이 돼 보전가치가 저하된 31만9965㎡ 부지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했다.
또 폐염전 등 생산가치가 떨어진 생산녹지 294만6927㎡도 자연녹지로 변경했다. 특히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된 폐염전 등은 특화경관지구로 결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대부해안로 일원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시설과 주요 기반시설 확충, 폐염전 확대 등 경제·사회적으로 크게 변해 과거 설정된 용도지역이 최근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용도지역 변경과 특화경관지구 지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행정구역상 대부동으로 불리는 대부도는 1994년 12월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됐다. 이후 1999년 12월에는 도시지역으로 결정됐다. 경기도는 2001년 대부도 농경지와 수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으면서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대부도 지역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와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대부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용도지역·지구 변경 결정 고시문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또는 안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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