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송소식]군, 어르신 7900여명에 목욕권 지원 확대 등

등록 2025.01.16 08:08:17수정 2025.01.16 08:23:3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송=뉴시스] 청송읍 어르신 목욕권. 2025.01.15 (사진=청송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송=뉴시스] 청송읍 어르신 목욕권. 2025.01.15 (사진=청송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송=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청송군은 어르신을 위한 목욕권 지원을 연간 24매에서 36매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70세 이상 어르신 7906명이다.

협약 목욕탕에 목욕권을 지참하고 1000원을 지불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청송군은 지난 2019년 제정한 '청송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에 의거해 연간 24매의 목욕권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해 왔다.

◇자동차세 연납하면 4.58% 공제

청송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기존 연납 납세자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됨에 따라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될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