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2명 체포…노동부 양산지청 '무관용 원칙'
![[양산=뉴시스] 고용부 경남 양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10/NISI20210310_0000704164_web.jpg?rnd=20210310103819)
[양산=뉴시스] 고용부 경남 양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이 임금체불 후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해 소재 기업 대표 2명을 체포했다.
양산지청은 16일 김해시에서 섬유 제조업과 건축자재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 600만 원과 5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됐으나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자택 인근에서 피의자들을 체포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받았으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양산지청은 김해시가 3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파악하고, 지난해 말부터 체불에 대한 지역사회와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앞두고, 임금을 체불하고도 근로감독관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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